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청소년 보호법부과권자규정하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청소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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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1.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삭제 <2018.2.21>
삭제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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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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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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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