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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8조과태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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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의2 1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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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3 4항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2항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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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항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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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항 등급분류
"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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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3 2항 1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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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5 2항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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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9 3항 등급조정조치 등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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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11 2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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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항 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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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항 영업의 승계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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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항 사후관리
"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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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항 3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광고ㆍ선전의 제한
"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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