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게임산업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함께 인용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