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2025.4.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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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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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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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별법 요건이 없더라도 형법 제48조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추징할 수 있고, 그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196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당해 게임장의 영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폐업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게임장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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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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