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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