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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