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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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돼도 게임산업진흥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돼도 게임산업진흥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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