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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