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