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39조(협회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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