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감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회계둔다상임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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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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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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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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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