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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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