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급분류게임물승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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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1.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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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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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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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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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