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수수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1.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