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