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