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지식재산권게임물보호정부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권리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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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3.8.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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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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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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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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