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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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라 한다)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포상
2.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
3.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4.그 밖에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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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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