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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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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