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021.6.22, 2023.4.11>
1.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13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4.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