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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8.19>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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