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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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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3.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구ㆍ복원에 드는 비용
4.그 밖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9>
1.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 현황
2.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복원ㆍ복구 등 보호ㆍ관리 조치 현황
3.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4.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8.19>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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