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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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나. 숙박ㆍ편익시설 | 숙박시설[숲속의 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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