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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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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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산림욕장시설의종류 구분 시설의종류 가. 편익시설 임도ㆍ전망대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 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등 나. 위생시설 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등 다. 체험ㆍ교육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 숲속교실ㆍ곤충원ㆍ식물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1. 치유의숲시설의종류 구분 시설의종류 가. 산림치유시설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공 간·숲체험장·경관조망대·체력단련장·체조장·산책로·탐 방로·등산로·산림작업장·「산림교육의 활성화에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따른유아숲체험원등 나. 편익시설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
1. 숲속야영장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종류 구 분 시설의종류 가.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포함한다. 이하같다)ㆍ자동차야영장 ㆍ숲속의집및트리하우스등 나. 편익시설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 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 점및「식품위생법시행령」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소등 다.…
1. 산림레포츠시설의종류별필수시설 구 분 필수시설 가. 산악승마시설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차단시설, 시설ㆍ안전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표지판 나. 산악자전거시설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차단시설, 시설ㆍ안전안내표지 판, 방향ㆍ거리표지판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패러글라이 딩시설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1. 숲경영체험림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종류 구 분 시설의종류 가. 기본시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임업 중영림업또는임산물생산업을체험할수있는공간및시설 나. 숙박ㆍ편익시설 숙박시설[숲속의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포함한다. 이하같다)ㆍ자동차야영장등]ㆍ임도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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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0.9.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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