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