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①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1.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2.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4.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활용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길 운영ㆍ관리 등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