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숲길 관련 전시관ㆍ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3.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사업
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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