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초조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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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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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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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