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10조 · 센터의 임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10(센터의 임원)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6.2>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