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6, 2015.12.31>
1.산림항공구조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2.산행안전지원대: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민간산악구조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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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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