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