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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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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2018.8.14, 2020.6.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8.14, 2023.3.28, 2023.4.11>
1.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나.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2.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나.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4.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삭제 <2010.9.17>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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