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2018.8.14, 2020.6.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8.14, 2023.3.28, 2023.4.11>
1.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나.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2.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나.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4.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삭제 <2010.9.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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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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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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