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2(센터의 운영)
①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12(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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