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