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 구 분 | 필 수 시 설 | 가. 산악승마시설 |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나. 산악자전거시설 |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
제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