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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