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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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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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