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 분야
2.공모 일정
3.응모 자격
4.공모 방법 및 절차
5.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