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 분야
2.공모 일정
3.응모 자격
4.공모 방법 및 절차
5.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