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