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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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