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