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11.9.6, 2015.12.31, 2016.11.22, 2018.8.14, 2020.8.19, 2020.12.8, 2024.1.4>
1.삭제 <2012.7.24>
2.삭제 <2012.7.24>
3.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조사
4.삭제 <2011.9.6>
5.삭제 <2011.9.6>
6.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7.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실시
8.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9.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1.법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3.삭제 <2024.11.5>
③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11.5>
④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2024.1.4, 2024.11.5>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2.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숲속야영장의 조성
3의2. 법 제21조의5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징수
4.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4.11.5>
1.지방산림청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
1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국유 자연휴양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자연휴양림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2016.11.22, 2020.8.19>
1.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관리인의 지정,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한 명령 및 보호ㆍ관리 비용의 지원
2.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실시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 및 토지 등의 매수
4.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