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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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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형산림문화자산: 토지ㆍ숲ㆍ나무ㆍ건축물ㆍ목재제품ㆍ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정서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2.무형산림문화자산: 전설ㆍ전통의식ㆍ민요ㆍ민간신앙ㆍ민속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가 산림문화자산: 다음 각 목의 산림문화자산
가.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나.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다.시ㆍ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
라.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2.시ㆍ도 산림문화자산: 제1호 외의 산림문화자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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