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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