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삭제 <2015.12.31>
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③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3.4.11>
1.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나.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
2.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하
나.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
3.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