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 ·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8(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