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12.3, 2017.6.27, 2017.12.29, 2020.6.2>
1.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