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2018.8.14, 2020.6.2>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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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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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하 이 표에서 "숲길"이라 한다)이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을 갖추고 다목ㆍ라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한다. 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 나.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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