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정할 때에는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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