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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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지정요건 1. 조직 산림문화의진흥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을갖출것 2. 인력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을법제28조의5제 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는상근전담인력으로갖출것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또는같은법제29조에따 른대학원에서산림관련학과의학위를취득한사람(법령에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 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 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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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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