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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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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2.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3.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가.대로ㆍ로ㆍ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ㆍ로ㆍ길의 순서에 따른 기초번호
나.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의 기초번호
다.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기초번호
4.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5.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
6.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
7.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8.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9.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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