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벽체 등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인 경우
2.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3.하나의 건물등에서 층 또는 호(戶)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
4.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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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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