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임 요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22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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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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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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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금자보호법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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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마사회법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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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립기념관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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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무역보험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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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무역보험법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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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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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항만공사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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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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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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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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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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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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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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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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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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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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