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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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⑤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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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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