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1.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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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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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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