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1.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