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단순한 현황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